정리하면
청약 무주택 자격은 세대원 전원 기준입니다. 배우자 세대 분리 여부, 소형 주택 예외, 청약홈 확인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.
- 신청 전 확인 항목 정리
- 청약에서 무주택 여부는 세대원 전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- 배우자·직계존비속 포함 여부, 예외 인정 범위, 청약홈에서 확인하는 방법까…
무주택 자격, 신청자 혼자만 보는 게 아니다
청약에서 '무주택'은 신청자 개인이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.
세대원 범위
- 신청자 본인
- 배우자 (세대 분리된 경우에도 포함)
- 직계존속 (부모·조부모 — 같은 세대에 등재된 경우)
- 직계비속 (자녀 — 미혼 성년 자녀 포함)
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예외 경우
- 소형·저가 주택 보유: 전용면적 60㎡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 1채는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.
-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: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.
청약홈에서 무주택 기간 확인하는 방법
- 청약홈(applyhome.co.kr) 로그인
- 마이페이지 → 청약자격 확인 → 무주택 기간 조회
공급 유형별 무주택 요건 차이
- 일반공급 1순위: 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이 최대 32점 비중
- 생애최초 특별공급: 세대원 전원 무주택 + 과거에도 주택 소유 이력 없음
- 신혼부부 특별공급: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, 세대원 전원 무주택
최종 자격 판단은 공고문과 청약홈 조회, 그리고 기관 심사가 우선합니다.
이 글의 이미지는 생성형 AI(인공지능)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문 내용은 공식 공고문과 기관 심사가 우선하며,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