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리하면
청약통장 납입횟수 국민주택 기준(투기과열 24회·수도권 12회·기타 6회)과 민영주택 예치금 기준.
- 신청 전 확인 항목 정리
- 청약통장 납입횟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서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.
- 투기과열지구 24회, 수도권·광역시 12회, 기타 6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.
납입횟수 vs 예치금
- 국민주택: 납입횟수 기준
- 민영주택: 예치금 기준 + 납입기간 조건
국민주택 납입횟수 기준
투기과열지구 1순위: 24회 / 수도권·광역시: 12회 / 기타: 6회
한 달에 여러 번 입금해도 1회로 인정됩니다.
민영주택 예치금 기준
- 85㎡ 이하: 300만원 (수도권), 200만원 (기타)
- 102㎡ 이하: 600만원 (수도권)
- 135㎡ 초과: 1,500만원 (수도권)
납입횟수 확인 방법
청약홈 마이페이지 → 청약자격 확인 → 청약통장 내역 조회
이 글의 이미지는 생성형 AI(인공지능)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문 내용은 공식 공고문과 기관 심사가 우선하며,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.